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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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사실혼파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약 10년간 교제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지, 만약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피고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해소의 원인이 되는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일치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인율은 피고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사실혼 성립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의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모두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파기소송 #사실혼파기손해배상 #사실혼파기위자료 #사실혼파기전문 #법무법인인율
2025-07-17 보기 -
성공사례-이혼조정성립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조정을 신청, 위자료 5천만원 확보 및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본 사건은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께서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인율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둘러싼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과 동시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점 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짧은 혼인 기간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경위 및 귀책 사유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재산분할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조정기일 전 협상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 확보하여 재산 분쟁 및 연금 분할 등의 미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한 대표적인 조정 사례입니다. 혼인관계 종료와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인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전략을 통해 충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조정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이혼 #이혼전문 #법무법인인율
2025-07-03 보기 -
성공사례-상간소송
상간남이 부정행위 적극 부인하였음에도 증거확보하여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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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보기 -
성공사례-상간소송 부제소합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합의금 3,250만 원 즉시 지급 이끌어낸 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백한 혼인파탄 책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이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 단절 및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합리적인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약 3개월간 부정한 관계 유지-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 -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발생 - 향후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및 혼인관계 유지 위한 비밀유지의무 조항 필요 -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강제조항 및 위약벌 규정 포함 필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합의를 넘어서, 혼인관계유지를 위한 향후 추가 분쟁 소지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하는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상간 사실 명확히 인정하는 진술 확보 및 서면화 - 위자료 3천만 원 + 변호사 비용 일부 250만 원 총 3,250만 원 지급 약정 - 합의 불이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규정 삽입- 향후 피해자 또는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 금지 조항 포함 - 제3자 누설, 명예훼손 방지, 제소 금지 조항 등 으로 분쟁 종결 구조 설계 -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금 지급 조항 삽입 법무법인 인율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서명, 합의금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번거로운 소송 절차 없이 피해보상은 물론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약속과 이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법적인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전문 #부산변호사#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이혼위자료변호사 #약혼파혼변호사 #사실혼파혼변호사 #이혼상간전문변호사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서울변호사
2025-04-22 보기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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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칼럼 [양육비산정]
양육비산정기준표, 알아야 할 내용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21.경 개정한 것이 현재까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자녀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이 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이 됩니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가 산정이 됩니다. 즉,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 전부를 비양육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소득이 없는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사정과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 양육비는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두어 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여도 자녀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센터는 이혼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 #부산양육권소송변호사 #부산친권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변호사 #양육비 #양육권소송변호사 #친권소송변호사
2025-08-06 보기 -
대표변호사칼럼 [재산분할]
복잡한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쉽게 말해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쉬운 개념이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분할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특정 재산을 부부 모두가 원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정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분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답해보겠습니다. Q :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준 재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혼 전에 보유하였던 재산, 결혼 당시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또는 혼인 기간 중에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변론을 통해 특유재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Q :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때 공동 형성이란 꼭 실제로 돈을 벌어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가사를 전담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지출이 필수적이므로 가사활동 역시 당연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도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실무적으로 15 ~ 20년의 혼인생활을 한 경우 가정주부 역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상대방이 저 몰래 갖고 있던 빚(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A : 빚(채무)의 생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그 채무가 부부일상가사에 수반된 채무일 때에 한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생활의 필요에 의해 얻은 빚이라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얻은 담보대출, 생활비로 쓰기 위해 사용한 카드값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은 채무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발생시킨 채무, 예를 들어 도박을 하기 위해 몰래 사용한 사채, 배우자 몰래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많기에 실제 사건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어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2025-08-06 보기 -
대표변호사칼럼 [상간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어린 자녀의 장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상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부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와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것, 만약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교류가 없었다면, 그 이후 배우자가 상간자와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냐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쟁점이 있기에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주장과 방어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상간자와 만나왔다면,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묻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직접적으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SNS에 가족사진을 올리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등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을 것.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부정행위(불륜)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내가 확보한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이러한 증거가 오히려 나의 불법행위를 드러내 상대방으로 하여 공격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상간자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상간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부산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변호사
2025-08-06 보기 -
대표변호사칼럼 [과거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전 배우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주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우선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쌍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는 부모 중 한 쪽 일방의 의무가 아닌 둘 모두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 및 별거 등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일방이 이와 같은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였다면, 양육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한 권리는 우리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 후 장래에 지출될 양육비에 대해서는 비양육자가 그 중 일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과거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이혼 후부터 청구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협의나 법원의 결정 등이 없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될 점은 바로 내가 그동안 사용한 양육비를 전액을 청구하여 이를 모두 지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 양육비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들, 예컨대 현재 당사자들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액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떠한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는지, 단독 양육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였는지, 현재 양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그동안 양육비로 실제 사용된 비용의 액수, 당사자들의 현재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다양한 판단기준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여 훨씬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입장만 받아들여져 과거 양육비의 액수가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육비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양육비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2025-08-06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