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을 선택해야하는 첫번째 이유,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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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 - 4천만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되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4000만원이 인정된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충분히 기각시키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빠르게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발각 후 배우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부정행위 이혼 사건보다 더 큰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남편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그 위자료가 최대 3,0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불륜과 소송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도 재판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1-21 보기 -
성공사례-손해배상청구
상대방 일방적 파혼(약혼해제)통보, 손해배상청구 하여 2500만원 인용된 사건
의뢰인(원고)은 여자친구(피고)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 및 상견례 등을 마친 후 결혼식만 기다리던 중, 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고, 파혼을 결정한 계기 역시 식을 앞두고 만나게 된 남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한 것도 아니기에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혼인을 약속한 관계인 “약혼”으로 볼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민법 제800조 이하에서 말하는 약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및 어디까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의뢰인이 얻게 된 금전적 손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 파혼을 통보하기 전,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특히 피고의 지인들에게 끈질긴 부탁과 회유를 통해 피고의 복잡한 이성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언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예식장 예약, 가전제품 등 혼수품 구입 등을 한 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장차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약혼에 이른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예식장 예약비용, 혼수 구입 비용, 기타 상대방에게 지원하였던 생활비 등)은 물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혼으로 의뢰인이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총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였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25-11-21 보기 -
성공사례-사실혼파기
배우자 부정행위로인한 사실혼파기를 입증하여 위자료 4천만원 인용된 사건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오랜 교제 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린지 6개월 만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와 상간자 소송을 위해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본 변호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 직전부터 혼인 후 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알아채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혼이 아니며, 설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관계와 상관없이 신혼여행에서 큰 다툼 후에 동거조차 하지 않았기에 이미 그 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 증거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들이 결혼식 전에 이미 알고 지낸 관계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혼여행 직후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들이 결혼식 직후부터 숙박업소에 드나들며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간녀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였음에도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사실혼 관계 파기 및 상간자 소송에서는 매우 큰 금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2025-11-20 보기 -
성공사례-이혼조정성립
아파트 단독소유, 자녀 친권양육권 단독행사, 위자료 2500만원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원고)은 약 10년의 혼인생활 중 동안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평소 남편은 지나친 음주로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참고 참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행동이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가해지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주요 유책 사유는 의뢰인과 자녀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의뢰인과 자녀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상태였기에, 이를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형사고소 후, 이혼과 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할 것을 조심히 권해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빠른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부부공동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공동 소유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얻기를 희망하셨습니다.본 변호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 및 형사 재판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이 사건 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가한 점,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의뢰인과 어린 자녀는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접근금지결정을 이끌어 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본 변호인은 이혼 재판에서 상대방과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어진 조정기일에서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를 조건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성립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를 전제로,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행사,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 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셨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11-20 보기
인율을 선택해야하는 두번째 이유,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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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상간소송
[최신판례분석]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행위)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이거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선택할 수 없으나 상간 상대방에게 상간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자료 청구시 어느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금전적배상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만큼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기 위해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최신판례를 통해 상간소송 진행시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판결되었는지 전국의 최근 판례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상간소송의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년소송변호사 #불륜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2025-11-19 보기 -
양육비산정기준표, 알아야 할 내용은?소득이 없다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21.경 개정한 것이 현재까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자녀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이 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이 됩니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가 산정이 됩니다. 즉,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 전부를 비양육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소득이 없는 부모의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사정과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 양육비는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두어 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여도 자녀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센터는 이혼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양육비소송변호사 #부산양육권소송변호사 #부산친권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변호사 #양육비 #양육권소송변호사 #친권소송변호사
2025-08-06 보기 -
대표변호사칼럼 [재산분할]
복잡한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많을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쉽게 말해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쉬운 개념이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분할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특정 재산을 부부 모두가 원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정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분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몇 가지만 간단히 답해보겠습니다. Q :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준 재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A :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혼 전에 보유하였던 재산, 결혼 당시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또는 혼인 기간 중에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의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변론을 통해 특유재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Q :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때 공동 형성이란 꼭 실제로 돈을 벌어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가사를 전담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지출이 필수적이므로 가사활동 역시 당연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도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실무적으로 15 ~ 20년의 혼인생활을 한 경우 가정주부 역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상대방이 저 몰래 갖고 있던 빚(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A : 빚(채무)의 생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그 채무가 부부일상가사에 수반된 채무일 때에 한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생활의 필요에 의해 얻은 빚이라면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얻은 담보대출, 생활비로 쓰기 위해 사용한 카드값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은 채무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발생시킨 채무, 예를 들어 도박을 하기 위해 몰래 사용한 사채, 배우자 몰래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많기에 실제 사건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어낸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2025-08-06 보기 -
대표변호사칼럼 [상간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어린 자녀의 장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상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부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와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것, 만약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교류가 없었다면, 그 이후 배우자가 상간자와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냐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쟁점이 있기에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주장과 방어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상간자와 만나왔다면,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묻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직접적으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SNS에 가족사진을 올리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등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을 것.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부정행위(불륜)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내가 확보한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이러한 증거가 오히려 나의 불법행위를 드러내 상대방으로 하여 공격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상간자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상간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부산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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