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전 배우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주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우선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쌍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는 부모 중 한 쪽 일방의 의무가 아닌 둘 모두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 및 별거 등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일방이 이와 같은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였다면, 양육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한 권리는 우리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혼 후 장래에 지출될 양육비에 대해서는 비양육자가 그 중 일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과거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이혼 후부터 청구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협의나 법원의 결정 등이 없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될 점은 바로 내가 그동안 사용한 양육비를 전액을 청구하여 이를 모두 지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 양육비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들, 예컨대 현재 당사자들의 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액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떠한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는지,
단독 양육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였는지,
현재 양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그동안 양육비로 실제 사용된 비용의 액수, 당사자들의 현재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다양한 판단기준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여 훨씬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입장만 받아들여져 과거 양육비의 액수가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육비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양육비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